▣ 이용요금 안내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 ( 85% )
본인부담 ( 15% )
30분
14,530원
12,350원
2,180원
60분
22,310원
18,963원
3,347원
90분
29,920원
25,432원
4,488원
120분
37,780원
32,113원
5,667원
150분
42,930원
36,490원
6,440원
180분
47,460원
40,341원
7,119원
210분
51,630원
43,885원
7,745원
240분
55,490원
47,166원
8,324원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등급별 재가 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
분류
금액
15% 본인부담금
1등급
1,498,300 원
224,745
2등급
1,331,800 원
199,770
3등급
1,276,300 원
191,445
4등급
1,173,200 원
175,980
5등급
1,007,200 원
151,080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 월한도액은 매월 1일 ~ 말일까지 적용
※ 한도초과시 100% 본인 부담.

항상 고객님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중앙종합인력 & 인투 방문요양센터 !!!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