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이용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급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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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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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사용하기, 대변조절하기, 소변조절하기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 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 물건망가트리기, 환각 환청, 길을 잃음, 돈 물건 감추기, 슬픔상태,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부적절한 옷입기, 도움에 저항, 의미없거나 부적절한행동, 대소변불결행위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경관 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관절제한(6항목)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손목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① 심의판정자료 (인정조사결과 , 의사소견서 , 특기사항) - ② 요양필요상태심의 (항목별가중치 점수, 일상생활자립도 , 등급별 상태상등) - ③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 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위 참고) - ④ 등급판정기준 (인정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제시 등) 등급판정위원회의견첨부
항상 고객님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중앙종합인력 & 인투 방문요양센터 !!!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