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까지 (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계약절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이용신청 (입소.이용신청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 대리접수)
⊙ 접수 및 승인 (입소.이용의뢰서.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③ 장기요양기관 스급자와 급여계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이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1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항상 고객님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중앙종합인력 & 인투 방문요양센터 !!!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