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서비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현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게 자택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는 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 수급대상자 자격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 인정서' 를 받는분
⊙ 요양보호사 자격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을 교육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역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 방문요양 대상자 : 2008년 0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서비스 |
구분 |
세 부 내 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씻기등, 사용물품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옷갈아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 (샤워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정리 |
|
식사도움 |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정리 |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도움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도움, 지켜보기, 지저귀 교환, 용변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일상생활지원 |
취사 |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 (차량이용포함)하고 책임귀가 |
일상 업무 대행 |
급여 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 관공서 업무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대행 |
⊙ 서비스 이용시 참고사항 :
수급자와 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할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대상자 가족을 위한 행위 : (예시) ① 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② 대상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밖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방문요양서비스는 간호분야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간호가 필요 시 방문간호 요청에 의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방문목욕서비스 란 :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용 욕조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집을 방문하여 목욕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요금안내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비용을 안내 해 드립니다. !!!
항상 고객님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중앙종합인력 & 인투 방문요양센터 !!!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